‘쌍특검법’ 통과 여진…與 “총선용 악법, 갈등만 키워”

기사승인 2023-12-30 1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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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통과 여진…與 “총선용 악법, 갈등만 키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특검법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특검 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이제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절충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용 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그 법(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통과한 법안인 만큼, 대통령이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된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 궤변과 억지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뻔뻔함을 국민께서 모를 줄 아나”라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검사 비리를 용인해주고 대통령 부인의 주기조작 의혹을 눈감아주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