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김건희 특검법’ 정국…野, 2월에 재표결 

민주당,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
국힘 “오는 9일 본회의서 재표결해야…악의적”

기사승인 2024-01-05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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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김건희 특검법’ 정국…野, 2월에 재표결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 대회’가 열렸다. 사진=권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설 연휴 이후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월 총선 직전인 설 연휴까지 김 여사 특검법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 때는 총선을 앞두고 본격 경선 시기에 돌입하는 시기다. 민주당 내부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나오더라도 특검법 정국을 이어간다면 갈등현안도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 관심이 총선에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특검법을 함께 내세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관련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9일 본회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며 공천시기에 의결하겠다고 나서는 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만일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했을 경우 총199명 이상이 찬성을 재의결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