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주식매매 제한’ 위반…과태료 629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4-01-11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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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 ‘주식매매 제한’ 위반…과태료 629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 거래 신고 누락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아울러 거래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 직원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