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이미 시행…유예는 원칙 어긋나”

“지난달 27일 시행, 벌써 산재 2건…정부·여당 안일”
“시기를 놓쳐”

기사승인 2024-02-02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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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법 이미 시행…유예는 원칙 어긋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이유에 대해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멈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와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날 산업안전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조건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협상안을 제의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법 시행 이후 산재가 연이어 두 건이나 발생했다”며 “정부·여당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하다는 인식이 유예안 반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였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면서 조사·관리감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동네 빵집·식당·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기능, CEO(최고경영책임자),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묻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에도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여당과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이미 시행된 법안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시각이 있다. 시기를 놓친게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