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 급여권에 성큼…약평위 통과

2차 약평위서 급여 적정성 인정

기사승인 2024-02-02 12:48:33
- + 인쇄
유방암 신약 ‘엔허투’ 급여권에 성큼…약평위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국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위암 신약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급여권에 한 발짝 다가섰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엔허투주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엔허투가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등 2개 적응증에서 모두 급여 적정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엔허투주는 조만간 약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은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앞서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5월 보험급여 적용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유방암 환자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를 방문해 재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급여를 촉구하는 유방암 환자 6451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약평위 심의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인 ‘일라리스 주사액’(성분명 카나키누맙)도 급여 적정성 의견을 받았다.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서 치료 효능을 인정했다.

또한 현대약품 등 7개사가 신청한 입덧 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의 경우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