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공의 의사 집단사직 철회” 촉구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도입 시급” 주장

입력 2024-02-20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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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공의 의사 집단사직 철회” 촉구
두세훈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의사의 집단사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의사부족을 이유로 연 2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선언한 상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의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도 못 미치고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제외한 꼴찌 수준이다.

두 예비후보는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제도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변호사 인원 배출이 적었던 시절에 국군의 군판사·군검사를 양성하기 위해 (구) 군법무관시험을 통해 선발한 군법무관의 경우 10년 동안 군판사·군검사로 재직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세훈 예비후보는 “과거 군법무관 제도처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와 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