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기사승인 2024-02-20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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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국토교통부 제공.

연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내일(21일) 출시된다. 청년주택그림청약통장은 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연간 근로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 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적금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