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지원 잰걸음…신용사면 이어 6월엔 금융·통신 채무 조정

민생토론회서 취약계층 이자 부담 경감 거론
금융위, 298만명 연체 이력 삭제도
은행권, 이달 6000억원 규모 지원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4-02-26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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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지원 잰걸음…신용사면 이어 6월엔 금융·통신 채무 조정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체이력 삭제부터 금융·통신 동시 채무조정, 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에 6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추가 지원까지 이끌어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사이에 활력이라는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 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고, 앞으로도 50만명이 더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가 오는 6월 가동한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금융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나 문자 등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 고용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제도도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은 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는 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 등으로 순차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고용·금융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용지원 대상을 2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연체된 사람들 중 성실하게 빚을 갚은 성실상환자들의 연체이력도 없애주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