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심스러워…재판받을 권리 보장”

“사법권 침해 언급 어려워…제청권 임명권 각각 달라”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 필요…국가배상법 취지에 동의”

기사승인 2024-02-27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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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심스러워…재판받을 권리 보장”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법원 접근성과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질문에 “최근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측면으로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을 무시한 사례가 있어 만들어진 조례를 전체 폐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사법권 독립성 침해 사례로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보류’와 ‘검찰총장 판사 시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꺼내 들었다.

신 후보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분리된 부분”이라며 “후보자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의 인사관리 부분은 행정부의 업무라 말하기 어렵지만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증원’과 ‘국민 재판 권리’ 문제에 대한 신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했다. 그는 “매년 2~3명의 법관이 돌아가시고 있다. 질병 휴직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판사 수가 적거나 재판 업무가 과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대법원으로서 충분한 확인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지역의 법원 부족 문제를 꺼내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꼬집었다. 그는 “경북과 대구를 합치면 대한민국 토지의 5분의 1로 500~5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법원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 본원을 빼고 법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에서 대구까지 재판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5~10분 정도 늦으면 다음에 하겠다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며 “지하철을 타고 재판을 받는 사람과 하루를 다 날리고도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법원 부족 문제를 두고 “창원에 근무하던 당시 가사·청소년 사건을 담당했다. 거창 지역에 사건이 발생하면 너무 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배상법’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많았고 억울함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우리나라가 입법으로 배상과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