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사법처리 시작됐다…첫 대상은 ‘의협 간부’

기사승인 2024-02-27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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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사법처리 시작됐다…첫 대상은 ‘의협 간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뒤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도 고발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전공의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우리를 고발했다고 해서 겁먹어야 하는가”라면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다는 게 일관된 비대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