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급

입력 2024-02-29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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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급

전북 정읍시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금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대학교(원) 재학생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학기에는 25만원, 이후 학기별로 25만원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전입 지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회 15만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전입 축하금을 지원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