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융 DLF 소송 상고심 진행하나

기사승인 2024-03-08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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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DLF 소송 상고심 진행하나
하나금융그룹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상고를 진행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진행할 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상고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놨다. 상고서 제출 기한이 14일까지라 일주일 가량이 남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8일 오전 중 법무부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현재 상고 여부 결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소송 지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금감원, 상고 가닥 등 현재 전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고를 진행하더라도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또한 비슷한 사유로 금감원과 재판을 진행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최종 징계 무효 판정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때문에 금감원이 3심까지 가더라도 2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주된 의견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