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보호 규범 마련…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기사승인 2024-03-21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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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보호 규범 마련…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과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올해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미디어 법제 마련도 추진된다.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구입비 등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알뜰폰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 통신시장 질서 확립도 계획됐다.

‘스트림플레이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OTT 비용 인상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한 세부 계획도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 대책과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추진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협약제도 도입 등도 검토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언급됐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도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올해 3만2000대로 늘린다. 지난해 대비 1만2000대 늘어났다.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과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과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재외국민은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