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정부,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구축

기사승인 2024-03-22 16:42:27
- + 인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정부,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구축
연합뉴스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19일 시행된다. 정부는 위기임신부 상담전화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신부 지원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법제화됐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각 유관기관은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인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시·도별 위기임신부 지역 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신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위기임신부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해 출생통보 절차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신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오는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