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 직원 자택 압수수색·줄소환까지…정부 자격 없어”

기사승인 2024-03-22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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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 직원 자택 압수수색·줄소환까지…정부 자격 없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의료계 인사들을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 되어 조사를 받았고, 어제(21일)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오늘(22일)은 의협 직원 중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하며, 의사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비자 발급 시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집단행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면 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