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기사승인 2024-03-25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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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 용품이나 세제, 반찬 용기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 도마, 국자, 양념통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례 등을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리스트에 올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