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25일 대검찰청에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과 기자회견 마이크 사용이 그 이유다.
앞서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했다. 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이 모인 상태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를 사용한 점도 고발 사유로 지목됐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동일 선거구·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91조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나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보단장은 “여기저기서 몰빵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도 기괴하지만 민주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위장막에 불과하다.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라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