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인상 쓰며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쿠키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4·10 총선 선거지원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