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부수·겸영업무 규제 과감히 개선”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간담회
책무구조도 준비 강조도

기사승인 2024-04-01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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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은행 부수·겸영업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과제 이행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대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에서는 김 위원장과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광주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부통제제도 강화와 금융제도 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은행 영업형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한다”면서 “7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며, 부수업무 중 일부(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영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 핵심인 은행산업이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 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은 6000억원 규모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신탁, 자문 등)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