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신사업 추진·대표 지원비 관리 강화하라”…경영유의 조치

기사승인 2024-04-01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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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신사업 추진·대표 지원비 관리 강화하라”…경영유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신사업 추진과 자문 계약, 대표 지원금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영유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달 22일 경영유의사항 3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먼저 동양생명이 대표이사 주도로 테니스장 운영 관련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 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 테니스를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서울시가 테니스장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일부 광고물만 설치한 점이 문제였다. 또 고위직 임원의 테니스장 사용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 추진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업과의 연계 효과, 이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산정 근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조건이 이행될 수 있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새 대표이사의 숙소 선정 및 비자 발급 등 이주 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을 자문역으로 위촉한 뒤 자문내용 및 실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개선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용역계약 등 체결 시 사전에 계약의 필요성 및 거래상대방의 적격성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금액 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조치 사항에 적었다.

새 대표이사 취임 직전에 대표이사의 사택임차료 지원금액을 명확한 근거 없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임 직후 대표이사 전결을 통해 1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대표이사 사택의 실제 임차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초과 금액을 사택이 위치한 호텔 부대시설 사용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택지원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한 필요성 및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새 대표이사 취임 전후 대표이사 가재구입비 및 업무추진비, 독려비, 접대비등의 한도를 증액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한 점도 문제였다.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심야 및 휴일에 사용한 독려비 비용집행정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점, 국내 근무하는 통번역파트장 명의 법인카드가 중국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됐는데도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한 점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지원금 및 경비 한도 변동시 조정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라”며 “출장비, 경비 등 지급시에도 내규를 준수하여 사용 목적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을 집행하는 등 제경비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