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아파트 처분할 것…이익 발생 시 기부”

기사승인 2024-04-01 2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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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아파트 처분할 것…이익 발생 시 기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매해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과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라며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 후보가 과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용도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21억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주택을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아 해당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양문석 후보 장녀는 이번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새마을금고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때 양 후보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 이전 5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해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대출이 은행 측 권유로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과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양 후보에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양 후보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총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