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서 합의…“수십억개 기록 삭제할 것”

기사승인 2024-04-02 09:48:34
- + 인쇄
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서 합의…“수십억개 기록 삭제할 것”

구글이 ‘시크릿 모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수십억건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는 지난해 이뤄졌으나 이같은 내용은 이번에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구글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들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했음에도 검색 내용와 방문 사이트 등 웹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한 상품이 웹브라우저 광고 등으로 떴다는 주장이다. 시크릿 모드는 비공개로 검색이 가능한 기능으로 알려져있다. 이용자들은 50억 달러(6조5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구글 외 다른 사이트 이용 시 추적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