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자동차보험 재가입, 이제 무사고 경력 인정받는다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 인정

기사승인 2024-04-02 12:00:02
- + 인쇄
3년 만에 자동차보험 재가입, 이제 무사고 경력 인정받는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시 이전 운전경력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부상수준, 손해규모 등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넘어 보험에 재가입하는 운전자는 할인·할증등급을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으로 적용받는다. 기존 보험료를 30만원(29등급) 내던 운전자와 200만원(1등급) 내던 운전자 모두 재가입시 82만8000원(11등급)을 부담하는 식으로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 후 재가입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하고,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 가입자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에서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9~10등급은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앞으로는 장기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한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은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운전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 등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부터 3년 내(2021년 8월1일~2024년 7월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