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있다”…‘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피의자 신문 뒤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4-04-05 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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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있다”…‘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방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자회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인력 관리를 맡는 업체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3월 25일에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고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