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1억 편법 대출’ 고발당한 양문석, 안산지청서 수사

與 이조 심판 특위,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4-04-05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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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1억 편법 대출’ 고발당한 양문석, 안산지청서 수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장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대출 전인 2020년 11월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원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양 후보의 대출에 대한 확인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두 기관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대부업체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남은 돈의 대부분인 5억1100만원도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사업 용도로 빌려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용도로 사용, 용도 외로 유용했다는 설명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