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논란’ 새마을금고… 다시 고개드는 ‘감독 이관론’

자체감사 4건서 위법사항 발견 없어…중앙회 조사서도 지적사항 ‘제로’
행안부-금융당국 협력체계 강화했지만…“체계적인 감독 체계 필요”

기사승인 2024-04-08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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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논란’ 새마을금고… 다시 고개드는 ‘감독 이관론’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사무실 옆 새마을금고. 사진=독자 제공

지난해 횡령과 금융사고 등 고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불법 대출 과정서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대출’ 논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 행위 소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11억원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 또한 조사 결과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대출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구 수성새마을) 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가 한 7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00억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살펴봤다”면서 “그 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 대출 또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로 문제가 드러났지만 해당 금고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차례의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지적사항이 ‘0건’이라고 처리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중앙회의 감사에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없다. 2021년 해당 금고의 기업자금대출채권 495억8300만원 중 양 후보 장녀의 사업자대출 비중이 2.2%에 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것이다.

검사의 사각지대 속 수성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성새마을금고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64억8100만원으로 40.3% 급증했다. 여기에 전체 대출금 가운데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연체대출금 비율은 3.52%에서 5.68%로 2.16%p 올랐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채권 분류 단계별 손실위험도를 가중한 손실위험도가중여신 비율은 7.21%에서 2.88% 오른 10.09%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건전성 우려, 잇단 금융사고에 이어 불법대출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감독 주체는 행안부, 검사 주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2024년 5월)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권한을 이관받는 대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대출 사태가 일어난 만큼 더 강력한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2금융권들은 주기적인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을뿐더러 위반 사항 발견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왔다”며 “새마을금고도 이같은 논란에 계속 휩쌓이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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