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조치 시동…ELS 판매사 배상금 지급에 속도

기사승인 2024-04-08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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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조치 시동…ELS 판매사 배상금 지급에 속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주요 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들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제재 조치 안을 만든다. 이후 금감원은 재검토 뒤 제재 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금융권은 당국의 제재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단위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를 했을 때 판매 금액 대비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별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또 금소법을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은 △해임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 점이 과징금 등 제재 감경 사유로 반영돼,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더 축소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배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가입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