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징벌적 손배로 ‘악의축’ 징계…허위사실 유포방지 1호 법안”

기사승인 2024-04-11 2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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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징벌적 손배로 ‘악의축’ 징계…허위사실 유포방지 1호 법안”
양문석 당선인. 연합뉴스 

‘편법 대출’ 논란을 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방지를 1호 법안으로 꼽았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총선 개표 당일인 지난 10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이 현재 대통령실, 일부 정치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허위사실 유포를 밥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할 1호 법안”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 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닷새 전인 지난 5일 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양 당선자가 서초구 잠원 아파트 가격을 매입가격보다 9억7000만원 가량 낮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선관위도 신고된 재산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양 당선자 투표구에 관련 ‘이의제기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 고발에 관해 양 당선자는 “워낙 작은 캠프로 시작해 정신없이 서류를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겠다”라고 답했다. 

‘불법 대출 의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정치인으로서 작은 편법, 작은 실수에도 경계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살피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한 부분엔 여전히 국민과 상록구 주민께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2020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5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현재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대출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