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해 기업은”…금융위, ESG 공시기준 윤곽 발표

기사승인 2024-04-22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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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해 기업은”…금융위, ESG 공시기준 윤곽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SG 경영에 관한 기업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환경부, 고용부 등 부처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 관계자, 김종대 인하대 교수,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과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반영해 공개초안 기본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시 부담에 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 등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기본 구조는 의무공시기준인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추가 공시 기준인 제101호도 있다. 해당 항목은 지속 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번 ESG 공시기준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기후 분야다. 해당 항목은 의무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부분이다.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등을 담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4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절벽 위험성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의결 일자는 30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