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프랜차이즈협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 남발…단체 간 경쟁 조장”
“‘가맹점 권익 신장’ 명분, 오히려 가맹점주 문닫게 만들 것”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승인 2024-04-25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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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현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일각에서는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하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점주단체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한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규제”라며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제기해왔고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요청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회장은 “가맹본사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