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맥경화’ 재발 막아야”…법사위원장 사수 의지?

“법사위, 법안 ‘게이트키핑’…사실상 ‘소국회’처럼 행동”
쟁점 법안 의도적 계류 주장 “22대에서는 개선돼야”

기사승인 2024-04-29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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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맥경화’ 재발 막아야”…법사위원장 사수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주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핶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각종 법안이 발목 묶였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은 법사위가 자구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회 임기 만료까지 장기간 계류시켜 자동 폐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