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 위한 것...폐지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안 가결...5월17일 재의 요구할 듯

기사승인 2024-04-29 1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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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 위한 것...폐지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폐지 움직임을 규탄하며 조례 폐지시 모든 법‧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폐지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 박주민‧김영호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연합)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보장 및 교내 갈등과 폭력을 예방했으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여러 유동적 상황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재정으로 인한 교권 보호에 대한 우려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권법은 규범이지 형법이 아니다”며 “새로이 만들어진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사항을 잘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밝히기도 했다. 재의 법정 기한은 오는 5월17일이다. 조 교육감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교육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재의를 통해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엔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폐지를 막는 데 모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제정 12년만이며 서울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폐지된 지역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