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52%↑…빌라 주인들 “공시가 높여달라”

기사승인 2024-04-29 2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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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52%↑…빌라 주인들 “공시가 높여달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올해 이의 신청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했다. 지난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1년(4만9601건)과 비교하면 8분의 1 정도다.

이의 신청 건수 중 81%(5163건)는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는 ‘상향 요청’이었다. 상향을 요청한 집주인 중 다세대주택 소유주는 69%(3564건)였다.

이처럼 올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과 연동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복잡해졌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빌라 집주인들이 무더기로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공시가격 하향 요구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여파다.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면 보증보험을 발급해주던 것을 126%로 강화하자, 빌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신규 세입자를 구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