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D-1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통과돼도 위기”

국회 계류된 전사사기 특별법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호소

기사승인 2024-04-30 11:45:31
- + 인쇄
‘강제 퇴거 D-1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통과돼도 위기”
3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유정 기자

“오늘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돼도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부동산 신탁 사기 피해자 정태운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소액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신탁 사기 피해자 등이 전국에서 모였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도 법원에서 경매중지 신청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해서 매각세대가 날마다 늘고 있다”라며 “다음 달 13일 매각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간 지원을 기대하며 경매중지를 요청했으나 물거품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느긋하게 정부에 준비 시간을 주고 설득할 시간을 갖을 시간이 저희에게는 없다”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신탁 사기 피해자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상황을 호소해서 재판 기일을 단 며칠이라도 연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판결을 통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정영욱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았으나 전세금 9000만원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 

정씨는 “2022년 1월 계약 후 3월 입주 당시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주택의인도까지 모두 했으나 법의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경매가 예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이 개정돼도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5433명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는 늘고 있다.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허울뿐인 대책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경공매를 1년간 유예하고 대환대출을 해서 시간을 벌어준 것 만고는 대책이 없다”라며 “빚으로 빚을 돌려막고 빚에 빚을 더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현재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4조원이 든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추후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면 5000억원 내외의 금액으로 3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주거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국가에서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