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참사 511일만 처리…유가족 “이제부터 시작”

반대표 없이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 왜 정쟁거리 삼았나”

기사승인 2024-05-02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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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참사 511일만 처리…유가족 “이제부터 시작”
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만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하자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늦었지만 진상규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본회의가 종료된 2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향한 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특별법 통과가 결코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제대로 된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참되게 조사해 모든 원인을 규명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에선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유가협은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 없을 두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발생 약 1년6개월이 지나서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본회의 방청 직후 유가족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정쟁거리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단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유가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이동해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공포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조위원 추천과 특조위 권한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수정안을 내놨다.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