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2%p’ 못좁혀 합의 불발…유럽출장도 취소

주호영 위원장 “사실상 21대 활동 종료하게 돼”

기사승인 2024-05-08 0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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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2%p’ 못좁혀 합의 불발…유럽출장도 취소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결국 실패했다. 임기를 3주 정도 남겨두고 계획해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8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좁혀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위원장은 8일로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이 취소된 사실을 알리며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