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규모 새마을금고 불법대출…전직 임원도 껴있었다

기사승인 2024-05-08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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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규모 새마을금고 불법대출…전직 임원도 껴있었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사진=박효상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사기단이 경찰에 송치됐다. 일당 중에는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 가치를 부풀려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B씨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담보물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의뢰받고, 새마을금고 임원 A씨를 외제차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으로 매수했다.

이후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허위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같은 사기 대출로 인해 해당 새마을금고는 부실을 떠안고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되는 결말을 맞았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의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