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정부 “고소·고발 난무 유감”

복지부 “의사단체 집단행동 중단해야”
의료개혁특위 10일 2차 회의 개최 예정

기사승인 2024-05-08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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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정부 “고소·고발 난무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의료계의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8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비롯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두고 의대생, 전공의, 의협 등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의료계의 고소·고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는 10일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특위는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