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채무부존재 소 황당…강경대응”

기사승인 2024-05-10 2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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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 채무부존재 소 황당…강경대응”

쌍용건설은 10일 KT 판교사옥 공사비 분쟁 조정 절차 도중 돌발행동을 한 KT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KT는 그간 시공사와 대화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해왔고 우리에겐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우리는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KT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31일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금번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KT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장을 제출했다. 쌍용건설에 대한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함이다. 

쌍용건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KT는 건설 계약서상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