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물, 원전 부지 내 저장 반대’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쿠키포토]](/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248.680x.9.jpg)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 폐기물, 원전 부지 내 저장 반대’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쿠키포토]](/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247.680x.9.jpg)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은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해야 할 위험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건설해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핵 폐기물, 원전 부지 내 저장 반대’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쿠키포토]](/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249.680x.9.jpg)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에 사용한 우라늄 원료다.
![‘핵 폐기물, 원전 부지 내 저장 반대’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쿠키포토]](/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253.680x.9.jpg)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국내 원전 25기에선 핵 폐기물이 한 해 약 700t이 배출되는데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