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서산시의원, 여성의 '월경권' 조례제정 통해 강화해야

월경 건강 권리 강화…인식개선 향상 필요

입력 2024-05-27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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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 여성의 '월경권' 조례제정 통해 강화해야
가선숙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여성의 월경권 보장과 월경 용품의 공공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와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지난 24일 건의안 발의를 통해 각 공공기관에서 월경 빈곤을 겪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안을 내놓았다.

가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경 여성청소년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의 필요성을 조례안을 통해 피력한 바가 있다.

그는 "13~55세 이하의 여성들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이는 여성의 체육시설내 월경 용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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