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도 대출 거절” 9만명 ‘불법 사금융’ 이용

기사승인 2024-06-17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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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대출 거절” 9만명 ‘불법 사금융’ 이용
시내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승인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9만명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에서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도 대비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은 최대 7만1000명, 조달 금액 최대 1조2300억원 대비 늘어난 수치다. 설문은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0%는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늘었다.

우수대부업체 1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