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특정 지역언론에 광고비 ‘몰빵’ “왜?”

민선 8기 절반,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기준’ 부적합 관외 특정 언론에 7기 2배 집행
관내 특정사엔 1년 6개월간 4억 넘겨 월평균 2300여만 원 “강진군이 신문사 운영?”

입력 2024-06-10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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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특정 지역언론에 광고비 ‘몰빵’ “왜?”

전남 강진군이 일부 특정 지역신문에 광고비를 편중 집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광고비 집행 성격 규명 요구 등 논란이 예상된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지난 7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인근 장흥군에 주소를 둔 A신문에 민선 7기 4년간 6200여만 원을 집행했고, 민선 8기 들어서는 1년 10개월만에 6400여만 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강진군이 A신문에 민선 7기와 8기 1년 반인 2023년 12월까지 총 1억1570만 원을 집행하는 동안 정작 A신문 사업장 소재지인 장흥군에서는 2400여만 원을 집행해 강진군과 대조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주요 중앙지 3사 평균 광고비도 8550만 원에 그치면서 A신문을 따라잡지 못했다.

광고비 뿐만 아니라 구독료 역시 편중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A신문 구독료 집행 내역이 존재하는 인근 10개 지자체의 평균 구독료는 1170만 원으로, 소재지인 장흥군을 제외하면 평균 480만 원이지만, 강진군은 평균치의 6.5배에 달하는 3100만 원을 집행했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에 따르면 강진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 우대,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신문은 강진군은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고, 광고 효과가 높고 영향력 있는 매체가 아님에도 강진군은 인근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광고료를 지급해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언론사 대표는 자신이 쓴 소설을 강진군에 강매했다가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취재나 진위 확인 없이 군의회에 관한 악의적 보도를 지속해 언론중재위 제소, 소송이 진행되는 등 홍보 매체 선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키뉴스가 입수한 ‘강진군 지역신문 광고비 집행 내역(7개사)’에 따르면 A사 외에도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정황이 드러났다.

민선 8기 들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집행된 총광고비는 7억5998만7000원, 이 중 강진군 소재 B사가 28건 4억1330만5000원을 가져갔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월평균 2300여만 원에 이른다.

C사 23건 7058만3000원, D사 22건 6948만3000원, E사 26건 8488만3000원, F사 24건 7718만3000원, G사 2건 385만 원, A사 13건 4070만 원이다.

18개월간 7개 사에 집행한 총 광고비는 7억5998만7000원으로 1개 신문사당 평균 1억 원을 넘게 집행 “강진군이 신문사를 운영한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보은성’인지 ‘입막음용’이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