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4곳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유지

정부 “진료 거부 병원에 손실 입히면 구상권 청구해달라”

기사승인 2024-06-17 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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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4곳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유지
서울대학교 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사가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을 입히면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1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 서울대 의대 교수의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응답해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진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병원 4곳이다. 

이들은 휴진 첫 주인 이달 17~22일 외래 진료를 중단(휴진) 또는 축소하거나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미뤘다.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면서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62.7%에서 절반 수준인 3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는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대로 유지한다. 비대위는 진료를 유지하는 교수들에게는 휴진 지지 성명을 받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에 교수 344명이 동참했다”며 “휴진에 참여하는 529명과 성명서를 제출한 344명 등 교수 873명이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같은 조치 없는 일방적 진료 취소·지연을 위법으로 보고 환자 피해 사례 수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며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병원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