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내년 100% 적용

연소득 1억원 차주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 6억6000만원서 6억원으로 감소

기사승인 2024-06-17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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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내년 100% 적용
쿠키뉴스DB.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규제 범위가 늘어나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가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상한 3.0% 내에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와 현 시점 금리 차이로 산출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단계로 나눈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를 실행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스트레스 금리는 0.38%였다.

7월부터는 2단계 규제가 적용,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1단계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금리를 계산하면 약 0.75%가 된다. 줄어드는 대출규모를 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 가능 규모는 DSR 도입 전 6억6000만원보다 적은 6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넓히고, 내년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면 주담대 차주들은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동)이나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금리의 영향을 덜 받아 대출 한도 축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니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상승했는데, 그중 주담대가 5조7000억원 상승하면서 순증액의 9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위기설을 진화시키기 위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금융권과 함께 더욱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