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 개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세관신고, 수출물류비 개선 기대

입력 2024-07-01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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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내달부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로써 고가 전기⋅전자기기 등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허용된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