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책무구조도’ 3일 도입…금융위 ‘가이드라인 해설서’ 배포

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제작

기사승인 2024-07-02 1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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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책무구조도’ 3일 도입…금융위 ‘가이드라인 해설서’ 배포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발표하고 시범운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후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설 중 하나는 ‘책무’에 관한 정의다. 금융위가 정의한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강영수 금융정책과 과장은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표이사(CEO)가 책무를 어떻게 임원들에게 분배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대표이사는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강영수 과장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