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방송’ 윤지오, SNS 심경 “괴물같은 그들…”

‘선정적 방송’ 윤지오, SNS 심경 “괴물같은 그들…”

기사승인 2019-07-27 0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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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방송’ 윤지오, SNS 심경 “괴물같은 그들…”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음란죄로 고발된 후 SNS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

26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적었다.

이어 "괴물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한 적이 없다"며 "오물보다 못한 거짓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지만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날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에서도 해당 방송에 대해 "동영상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바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이에게 적용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윤지오의 SNS 글 전문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괴물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해본적이 없다.

그들이 오물보다 못한 거짓들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었다.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 지언정 진실을 들어날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

스스로 알고있기에 분노와 두려움 불안감을 말하는 그 괴물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들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햇빛 속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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