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사승인 2020-12-31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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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금지·제한·통제·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쿠키뉴스] 윤기만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됐죠.

2021년 1월 3일까지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이 금지되는데요.

이밖에 지켜야 할 사항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서 선제적 검사를 더 강하게 실시하는데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안 되고요.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양․정신병원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 등도 최소화하고요. 시설 내 외부인 출입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피티는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의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요.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고 계십시오.

식당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개인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던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이나 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는데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합니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방역 수칙이 강화된 곳인데요.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하고 있고요.

겨울철 많은 삶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한 관광객이나 여행객들 증가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여행이나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줄이게 하려고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습니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숙박할 수 없고,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안 되고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금해서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도 물론 개최할 수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강릉의 정동진이나 울산의 간절곳, 포항 호미곳, 서울 남산공원 등의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답답하고 적막한 연말연시가 되겠지만, 연말연시 전후로 모임과 여행이 증가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니까요.

모두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adrees@kukinews.com
정리 : 김민희 에디터 monkeyminni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