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다.
핵심 개정 내용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횡단보도 진입할 때'에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7월 12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일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각각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